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가능” – 조선일보
대법원은 최근 윤 씨에 대한 ‘체포 방해’ 사건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법적 해석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법치주의와 주권 재민 원칙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씨는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서 체포 방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