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불송치 이의신청’ 보장해도 내부고발 등 위축 우려…“사회적 약자 보호 생색만” – 경향신문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었으나, 내부고발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제도적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