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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불송치 이의신청’ 보장해도 내부고발 등 위축 우려…“사회적 약자 보호 생색만” – 경향신문

[형소법 개정]‘불송치 이의신청’ 보장해도 내부고발 등 위축 우려…“사회적 약자 보호 생색만” - 경향신문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가 보장되었으나, 내부고발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제도적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도 피해자나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로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부고발자들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망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 강화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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