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2028년부터 적용 – 한국경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된 1주택 소유자들이 오는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은 새로운 세금 부담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편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개별 인원이 아닌 총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부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규정이 진정한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8년 이후의 과세 변화 전망
2028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다주택자 기준은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주택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