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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제 허허벌판 섰다… 친족성폭력·스토킹 당하면 지옥” – 조선일보

최근 “피해자는 이제 허허벌판 섰다… 친족성폭력·스토킹 당하면 지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보도는 친족성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법적 보호 조치의 한계를 조명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이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친족성폭력과 스토킹의 심각성

친족성폭력과 스토킹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특히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스토킹은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한다. 이러한 범죄들은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기며,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적 보호 조치의 한계

현행 법률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실적용에서의 한계 또한 명백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법적 조치가 미흡하거나 지연됨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서 보다 강화된 지원체계와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친족성폭력과 스토킹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피해자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허허벌판’에 서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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