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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못 하는 검사가 구속 연장 신청?”…형소법 개정안 ‘모순 조항’ 여전 – 한겨레

“수사 못 하는 검사가 구속 연장 신청?”…형소법 개정안 ‘모순 조항’ 여전 - 한겨레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수사 못 하는 검사가 구속 연장 신청” 조항이 실효성 없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 개정안이 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검사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따른 모순에서 비롯된다. 수사와 구속 연장의 주체가 동일한 검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이중 역할이 법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구속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인터뷰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법조계의 반발과 함께,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이 법적 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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