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정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형소법 개정] – 경향신문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범인을 놓쳤을 때 단순 경고에 그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 요구권 하나만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범인을 놓친다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범행을 적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경고합니다. 책임감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서 보다 엄격한 처벌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