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SNS 가입, 부모 동의 있어야 가능”… 방미통위 추진 – 조선일보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방미통위는 14세 미만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 서비스(SNS)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움직임은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규정은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발생한 다양한 온라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과거 SNS 플랫폼들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용자 가입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방미통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SNS 운영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청소년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