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오세훈 시장직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1심 선고 중계 허가 – 경향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중계를 허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장의 직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태균 측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 대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