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명태균 신빙성 일부 인정…오세훈 여조 의뢰 동기 있어” – 네이트
최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의뢰에 대해 명태균 씨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동기가 있었음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 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의 행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