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죄를 지었다”… 인천 흉기난동범 50대 男, 구속영장 발부 – 조선일보
“죽을 죄를 지었다”… 인천 흉기난동범 50대 男, 구속영장 발부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