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촉법소년 만 14세서 13세로 ‘조건부 하향’ 유력···강력·중대·반복범죄 한해 ‘형사처벌’ – 경향신문
최근 정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강력범죄, 중대 범죄, 반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사회적 책임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로운 정책의 배경과 전망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년자의 형사책임을 제한해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