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요구로 보완수사해도 최대 2개월뿐”… 첫 심사부터 우려 목소리 – 조선일보
최근 “檢 요구로 보완수사해도 최대 2개월뿐”이라는 이슈가 조선일보에 의해 보도되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검사 측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기간이 최대 2개월로 제한된다는 점으로, 이는 수사의 깊이와 철저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 협조 체계에서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