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인허가 등 단축” – 한겨레
최근 청와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신기술 및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특정 지역에서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업이 신산업에 보다 빨리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