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 강력·반복 범죄 한해 13살로 하향 국무회의 보고 – 한겨레
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방안 국무회의 보고 최근 정부는 강력 및 반복 범죄에 대한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정적으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보다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