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유학생이 낳은 아이도 美시민권 못 받아 – 조선일보
최근 미국에서 외교관과 유학생의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태어날 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이 원칙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 적용은 국제적 논란을 야기하며, 특히 외교관 및 유학생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14조는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